인천지방법원 2019.07.24 2019가단10797
동산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을 인도하라.
위 동산에 대한 인도집행이 불능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을 인도하라.
위 동산에 대한 인도집행이 불능일...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