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3.10.31 2013노2605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음주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과 신체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고, 피고인은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실형, 집행유예, 벌금형)이 있음에도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기도 하다)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도 0.188%로 높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