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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1.03 2019고단5692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1.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방로43길 13에 있는 서울지방병무청 제1병역판정 검사장에서 2019. 4. 23. 재신체검사를 받으라는 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이행일인 2019. 4. 23. 재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고발장 B의 고발인 진술서 재신체검사 통지서 및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7조 제3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2017년에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재범한 점, 현재 소재불명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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