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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2.20 2013고정267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에 있는 ㈜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6명을 사용하여 프랜차이즈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4. 12.부터 2012. 12.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2012년 7월분 50만 원, 10월분 200만 원, 11월분 200만 원, 12월분 200만 원 등 체불임금 합계 6,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합계 12,5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4. 12.부터 2012. 12.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퇴직금 3,377,01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2명에 대한 퇴직금 6,973,790원을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금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D, E 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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