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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8.16 2018가합579
대여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24,285,710원, 원고 B, C에게 각 82,857,14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8. 5. 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3. 일부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5. 10. 1. 시행된 것)에 따라 원고들의 청구 중 2015. 10. 1. 이후로 연 15%를 초과하는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을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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