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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05 2015가단11969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476,359원 및 위 금원 중 14,350,000원에 대하여는 2012. 10. 1. 부터 2015. 9. 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기각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5. 10. 1. 시행된 것) 및 동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원고의 청구 중 2015. 10. 1. 이후로 연 15%를 초과하는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을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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