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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20.06.16 2020가단50087
건물인도
주문

1. 피고 B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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