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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1.04.14 2020고단19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 8.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 22:30 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앞 길에서부터 같은 구 D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3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 동 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의 판시 범죄 전력은 혈 중 알코올 농도 0.07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처벌 받았던 것이고, 이 사건 음주 운전 당시의 혈 중 알코올 농도는 0.036%로서 위 각 음주 운전 당시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비교적 높은 수치가 아니다.

피고인이 중앙 분리 시설물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내기는 하였으나 다행히 인적 피해는 없었다.

피고인이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가 되지만, 또다시 음주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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