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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4.23 2014노1739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4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생활 형편이 곤궁한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등의 사정이 있기는 하나, 원심이 이미 피고인의 위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여 약식명령에 따른 벌금 70만 원보다 감액된 벌금 40만 원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비록 이 사건 범행과는 다른 종류의 범행이기는 하나, 2회에 걸쳐 벌금형으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합의하는 등으로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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