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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9.17 2015노113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비록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생활 형편이 매우 곤궁한 처지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이 사건 죄는 판결이 이미 확정된 원심 판시 공갈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피고인의 이 사건 죄에 대해서는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해야 하는 등의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피해자 B과 합의하는 등으로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원심이 이미 피고인의 위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여 약식명령에 따른 벌금 300만 원보다 감액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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