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2.23 2020가단116065
대여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1. 8.부터 2020. 12. 23.까지는 연 2%,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1. 8.부터 2020. 12. 23.까지는 연 2%,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