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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2.23 2020가단116065
대여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1. 8.부터 2020. 12. 23.까지는 연 2%,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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