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1.02.18 2020가단348471
약속어음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12. 4.부터 2020. 12. 14. 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12. 4.부터 2020. 12. 14. 까지는 연 6%,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