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2,422,734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25.부터 2018. 8. 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12. 20.경 C 주식회사가 발주한 ‘C(주) HACCP공장 신축공사’의 수급인인 피고와 사이에 위 공사 중 철골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금액 325,156,535원에 하도급받아 시공하기로 하는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하도급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발 주 자 : 피고 도급공사명 : C(주) HACCP공장 신축공사
2. 하도급공사명 : 철골공사
3. 공 사 장 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D
4. 공 사 기 간 : 착공 2018. 1. 23. 준공 2018. 2. 28. 5. 계 약 금 액 : 일금삼억이천오백일십오만육천오백삽십오원정 (₩325,156,535) 공 급 가 액 : 일금이억구천오백오십구만육천팔백오십원정 (₩295,596,850) [노 무 비 : 일금 육천오백만원정 (₩65,000,000)] 부가가치세 : 일금이천구백오십오만구천육백팔십오원정 (₩29,559,685)
6. 대금의 지급
나. 기성금 (1) 월 (없음) 회 (2) 준공일로부터 (30)일 이내 (3) 지급방법 : 현금 100%
다. 설계변경, 경제상황변동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및 지급 (1) 발주자로부터 조정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조정 (2)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지급
나. 원고는 2018. 2. 28.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고 나서 2018. 3. 2.경 공사대금 325,156,535원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다. 원고는 2018. 5. 14.경 피고에게 2018. 5. 24.까지 이 사건 공사대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8. 2. 28.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여 피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