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13 2019가단50480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C 임야 30248㎡에 대하여 제주지방법원 등기과 1989....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C 임야 30248㎡에 대하여 제주지방법원 등기과 1989....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