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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2.01 2012노2418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 및 벌금 50,000,000원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1년 및 벌금 30,000,000원, 나머지 피고인들 : 각 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이유를 함께 본다.

1)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주선과 종선에 대한 담보금이 각 7,000만 원씩 납부된 점은 인정된다. 2) 그러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어업활동을 하여 대한민국의 어업자원의 적정한 보존관리에 관한 질서를 해친 것이다.

특히, 피고인은 90t이 넘는 대형선박 2척으로 쌍타망 어선을 구성하여 멸치 등 2,000kg에 달하는 어획물을 포획하였는데, 이러한 범행은 그 범행수법에 비추어 대한민국의 어업자원을 고갈시킬 위험성이 매우 크고, 어획량도 막대하여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힘겹게 조업하고 있는 선량한 다수의 대한민국 어업인들에게 커다란 피해를 주는 것이다.

3) 게다가 피고인은 우리나라 해양경찰관들에게 발각되어 단속될 위기에 처하자 경찰관들의 승선을 저지하기 위하여 양쪽 현에 미리 준비한 쇠창살을 설치하고, 선원들에게 쇠파이프, 식칼, 삽 등 사용방법에 따라 살상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경찰관들의 승선을 막으라고 지시하였는바, 이는 우리나라 경찰의 단속에 폭력적으로 저항할 것까지 미리 치밀하게 계획하고 준비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는데다가 위와 같이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선원들이 경찰의 승선을 격렬하게 저항하며 막아서는 과정에서 사망자까지 발생하게 되었다. 4)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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