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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5.10 2017고단2325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신호기로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경우에는 진행하려는 진로의 앞쪽에 있는 차의 상황에 따라 교차로에 정지하게 되어 다른 차의 통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교 차로에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10. 08:27 경 군포시 소재 소방서 사거리에서 C 차량을 운전하던 중 교차로 통행방법위반( 꼬리 물기)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단속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6조 제 1호, 제 25조 제 5 항 (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25,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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