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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1.28 2015도16099
유가증권위조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유가증권 위조의 점, 2002. 10. 18. 자 위조 유가 증권수입의 점, 2002. 11. 1. 자 위조 유가 증권 행사의 점, 2002. 11. 초순경 위조 유가 증권 행사의 점에 대하여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 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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