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C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2008나109229호 손해배상(기)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C 소유의 용인시 기흥구 D아파트 제106동 제1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E로 강제경매신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2009. 11. 3.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져 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
나. 소외 새하늘 경영기획자문 유한회사(이하 ‘새하늘’이라고만 한다)는 C에 대한 2억 원의 대여금채권에 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서현 작성의 2009년 증서 제406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기하여 위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였다.
다. 경매법원은 2010. 6. 25. 배당기일을 열어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대금에서 집행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268,595,102원을 실제 배당할 금액으로 하여 원고에게 30,084,991원을, 새하늘에게 51,419,234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새하늘에 대한 위 배당금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한 뒤 수원지방법원 2010가합11937호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라.
이에 따라 경매법원은 새하늘에 대한 배당액 51,419,234원을 수원지방법원 2010금제6081호로 공탁하였다.
마. 원고가 새하늘을 상대로 제기한 위 다.
항의 배당이의의 소에서, ‘수원지방법원 E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0. 6. 25. 작성한 배당표 중 새하늘에 대한 배당액 51,419,234원을 13,403,660원으로 감액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 30,084,991원을 120,000,000원으로 증액하는 것으로 위 배당표를 경정한다’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어, 2012. 5. 25.경 그대로 확정되었다
(갑 제4호증). 바. 한편, 위 배당이의의 소를 통해 경정되지 않은 나머지 배당금 13,403,660원에 대한 배당표는 그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