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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5.08 2015노31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헤어진 여자친구의 집에 무단 침입하여 헤어진 여자친구와 그의 새 애인을 상대로 흉기를 휴대하고 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 상해의 점),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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