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4 2014가단5305913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146,285,674원 및 그 중 36,564,250원에 대하여,
나. 피고 B, C는 피고 A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D’는 ‘B’의 오기임). 2. 인정근거
가. 피고 1, 3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2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