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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9 2014가단5329308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48,701,053원 및 그 중 29,780,423원에 대하여,

나. 피고 B, C는 피고 A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피고 A,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C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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