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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16 2016고단666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4. 25. 자 상해 피고인은 2016. 4. 25. 19:00 경 부산 영도구 상리로 소재 부산 영도 경찰서 동삼 3 치안 센타 밑에서, 평소 피고인과 안면이 있는 노점상에게 피해자 B(61 세, 여) 가 대들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하며 손으로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발로 옆구리 부위를 차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옆구리에 통증을 유발케 하는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6. 7. 18. 자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7. 18. 21:30 경 부산 영도구 C 아파트 2 단지 202동 B 초소에서, 집으로 귀가하다가 위 초소 안에 경비원이 없는 것을 발견하고 화가 나 욕설하며 초소 유리창을 발로 1회 걷어 차 깨뜨려 피해자 D가 관리하는 시가 미상의 유리창 1 장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7번)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제 366 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반성, 피해 정도가 아주 무겁지는 않은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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