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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1.09 2019가합1018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매매계약의 체결 및 경과 원고는, ① 2015. 11. 20. 피고 B와, 원고가 피고 B로부터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 부동산’이라 한다) 중 피고 B의 10/21 지분을 매매대금 641,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② 2015. 11. 30. 원고와 피고 C는 당초 2015. 11. 20.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2015. 11. 30. 유사한 내용의 새로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 C와, 원고가 피고 C로부터 이 사건 제1 부동산 중 피고 C의 11/21 지분을 매매대금 783,556,372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관한 위 피고 B, C의 매매계약을 순서대로 ‘이 사건 제1, 2 매매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2015. 11. 21. 피고 D과, 원고가 피고 D으로부터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30,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3 매매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제1 내지 3 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부동산 매매계약서(갑 제6호증의 1, 3, 4) 제1조 매매대금 641,000,000원(피고 B), 783,556,372원(피고 C), 30,000,000원(피고 D) 계약금 50,000,000원(피고 B, C), 5,000,000원(피고 D)은 계약 시 지급하고 영수함. 잔금 591,000,000원(피고 B), 383,556,372원(피고 C), 25,000,000원(피고 D)은 2016. 3. 20.(피고 B, C), 2016. 2. 5.(피고 D)에 지급한다.

제2조(소유권 이전 등)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잔금 수령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등기 절차에 협력하며, 위 부동산의 인도일은 2016. 3. 20.(피고 B, C), 2016. 2. 5.(피고 D)로 한다.

제6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매도인 또는 매수인이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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