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판시사항
소장이나 상소장에 관한 재판장의 인지보정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이나 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그 명령이 민사소송법 제449조 에 정한 특별항고의 대상이 되는 ‘불복할 수 없는 명령’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54조 , 제439조 , 제449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7. 2. 4.자 86그157 결정 (공1993상, 1451)
특별항고인
특별항고인
상대방
상대방 주식회사
주문
이 사건 특별항고를 각하한다.
이유
직권으로 본다.
소장 또는 상소장에 관한 재판장의 인지보정명령은 민사소송법에서 일반적으로 항고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같은 법 제439조 소정의 “소송절차에 관한 신청을 기각한 결정이나 명령”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또 이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음을 정하는 별도의 규정도 없으므로, 그 명령에 대하여는 이의신청이나 항고를 할 수 없다 ( 대법원 1987. 2. 4.자 86그157 결정 등 참조). 뿐만 아니라 인지보정명령에 따른 인지를 보정하지 아니하여 소장이나 상소장이 각하되면 이 각하명령에 대하여 즉시항고로 다툴 수 있으므로, 인지보정명령은 소장 또는 상소장의 각하명령과 함께 상소심의 심판을 받는 중간적 재판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민사소송법 제449조 에서 특별항고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불복할 수 없는 명령”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특별항고는 특별항고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재판에 대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특별항고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