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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1.26 2016가단52087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위에 건축된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입주자 및 사용자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이고, 피고는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토지인 부산 동래구 C 대 198㎡ 및 그 지상 벽돌 및 블록조 슬래브지붕 2층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토지의 일부인 별지 도면 표시 1, 2, 3,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25㎡와 같은 도면 표시 3, 4, 5, 6, 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ㄷ)부분 63㎡(이하 ‘이 사건 계쟁토지’라 한다)는 모두 이 사건 아파트의 대지에 해당하는데, 이 사건 아파트 건축 당시 이 사건 토지의 경계를 표시하기 위하여 설치된 담장의 밖에 위치하여 마치 이 사건 건물의 대지에 속하는 듯한 외관을 보이고 있다.

이 사건 아파트 건축 당시 시공사는 이 사건 계쟁토지가 이 사건 토지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위와 같이 담장을 설치한 것으로 보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는 2006년경부터 현재까지 아무런 권원 없이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계쟁토지 위에 청구취지 기재 가건물을 설치하여 이 사건 계쟁토지를 점유, 사용하고 있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가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계쟁토지를 인도하며, 2006. 6. 15.부터 2017. 5. 25.까지의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 합계 26,413,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과 2017. 5. 26.부터 이 사건 계쟁토지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288,7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집합건물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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