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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8.14 2019가단5741
자동차 저당권말소 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2017. 2. 13.부터 2018. 1. 10.까지 합계 6,000만 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대여하였고, 원고는 2018. 1. 10. 피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하여 연 0.5%의 이자를 지급하고, 2019. 12. 10.까지 원금을 갚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나. 원고는 2018. 7. 19. 피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의 담보를 위하여 자신의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가액을 3,000만 원으로 하여 청구취지 제1항 기재와 같은 저당권(이하 ‘이 사건 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하여 주었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중 1,100만 원을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먼저 피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주어야 이 사건 자동차를 타인에게 매도하고 그 대금으로 이 사건 대여금 중 나머지 4,900만 원(= 6,000만 원 - 1,100만 원)을 변제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저당권설정등록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살피건대 채무자는 자신의 채무를 먼저 변제하여야만 비로소 그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마쳐진 저당권설정등록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다만 채무자가 피담보채무의 일부가 남아 있음을 시인하면서 그 변제를 조건으로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하였지만 피담보채무의 범위에 관한 견해 차이로 그 채무 전액을 소멸시키지 못하였거나 변제하겠다는 금액만으로는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경우에 그 청구중에는 확정된 잔존채무의 변제를 조건으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한다는 취지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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