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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소득 일괄지급 시 원천징수세액 계산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원천세과-240 | 소득 | 2012-05-02
문서번호

원천세과-240(2012. 5. 2.)

세목

소득

요 지

일용근로소득금액을 매일 지급하지 않고 일정기간 단위로 일괄지급 시 원천징수세액은 일용근로자 별로 매일 단위로 계산한 후 더하는 것이며, 더한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는 때에 10원 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 절사하여 납부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20조에 따른 일용근로소득자로부터 근로를 제공받고 근로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가 일용근로소득금액을 매일 지급하지 않고 일정기간 단위로 일괄지급하는 경우에 있어서, 원천징수세액은 일용근로자 별로 매일의 일급여액에서 「소득세법」제47조제2항에 따른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근로소득금액에 같은 법 제129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원천징수세율과 같은 법 제59조 제2항에 따른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하여 계산한 후 더하는 것입니다.이 때, 매일의 일급여액에서 산출된 원천징수세액을 더하고, 더한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는 때에 10원 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 절사하여 납부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제47조【근로소득공제】 / 소득세법제86조【소액부징수】

본문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일용근로자로부터 근로를 제공받고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사용자가 일용근로소득을 ‘일 단위’로 지급하지 않고 ‘월 단위’ 등으로 모아서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세액 계산방법에 대한 이견이 있음

- [질의 1] 관련

ㆍ 1일 기준 일당이 100,000원이며 월 중 3일 근로를 제공했으며 근로시간이 다음과 같은 경우 원천징수세액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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