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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9.19 2014노2059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향후 공익근무요원으로 성실히 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 관계 및 이 사건 범행 동기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에 걸쳐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 매우 불량한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원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는 경우 종전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되게 되는 점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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