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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그 명의자로 등기한 경우 증여세 납세의무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01254-4226 | 상증 | 1989-11-22
문서번호

재산01254-4226 (1989.11.22)

세목

상증

요 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3133, 1988.11.01)사본을 참조.붙임 : ※ 재산01254-3133, 1988.11.01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현황]

○ 주택 조합 명칭 : ○○군청 산하 무주택 공무원 주택조합

○ 조합원수 : 28명(본청15.읍면12.사업소2)

○ 주택 조합 설립 인가

- 인가자 : ○○군수

- 일시 : 1989.06.16

○ 사업비(세대당) : 17,000천원

- 자담 : 9,000천원

- 융자 : 8,000천원

○ 사업규모

- 대지면적 : 1.974㎡

- 건축규모 : 5층1동

- 전용면적(세대당) : 70.37㎡

- 구조 : 철근 콘크리트 옹벽조

○ 착. 준공일

- 착공 : 1988.08.23

- 준공 : 1989.05.26

[질의사유]

○ 저희들은 ○○군청 산하(본청.읍면.사업소)에서 최소 8년 최장17년까지 근무해온 무주택 공무원들로서 동 주택 사업비는 세대당 자기부담 9,000천원 ○○은행 융자 8,000천원등 총17,000천원씩을 투입하여 전라남도내의 군부에서는 최초로 직장주택조합을 위와 같이 성공적으로 마친바 있으나 동 공사비중 융자금이 공무원 연금 관리 공단의 애매한 조치로 인하여 ○○은행으로부터 융자를 받을수 없게 되고 말았습니다.

○ 저희들이 융자를 받지 못하게된 이유는 당초 저희 직장 주택조합지원을 공무원 연금 관리 공단에 신청한결과 1988.09.15동 공단으로 부터 세대당 8,000천원씩 융자금을 ○○은행에서 받을수 있도록 알선 추천한 서면 동보를 받은바있으므로 저희들은 열심히 본 사업을 추진하여 1989.06.07동 주택의 보존등기를 필한 후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에서 송부해준 융자 추천서를 제출하면서 ○○주택은행에 동주택자금의 융자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주택은행에서는 은행규정상 주택건립자금은 주택이 완공되어 버렸으므로 해줄수 없을뿐만아니라 주택조합을 결성한 조합원에 대해서는 주택 매입 자금이나 주택 신축 자금도 융자 해줄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공단에 연락했으나 ○○공단에서는 “은행측과 잘 협의”하라고만 하면서 자기들은 별로 책임이 없다는 지극히 무책임한 답변만 하였습니다. 결국 ○○공단의 애매한 융자 추천과 ○○은행측의 내부 규정때문에 적법하게 집을 지어 놓고도 저희들은 주택자금을 융자 받을수없는 처지에 놓이게 되고말았습니다.

○ 이렇게되자 저희 조합원들은 사업비를 부담할수 없게되어 집을 지어 놓고도 입주할수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으며 시공자의 공사비 지급 요구는 자칫 법정 문제화할 기미까지 보였습니다. 하는수없이 저희 조합원들은 동료 무주택 직원들의 이해와 협조를 받아 동 주택을 동료들의 명의로 1989.09.07이전한후 1989.09.26세대당 7,500천원의 주택 매입자금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어렵게 집값을 치르고나자 이제는 융자받기 위해서 타인 명의로 이전해놓은 저희들의 집을 저희들 명의로 다시 이전해야할 문제가 있습니다.

[질의요지]

가. 위와 같이 주택 조합을 결성하여 주택을 준공한후 단순히 융자를 받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타인에게 그 소유권을 이전 등기를 하였다가 다시 원시 취득자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경우에도 증여세 납부 의무가 발생되는지 여부

나. 만약 현행 세법상 납세의무가 발생된다면 현지 확인등을 통하여 그 진위를 판명 하신후 입법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한다면 구제받을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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