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12. 23. 청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아 2013. 9. 30.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7. 6. 7.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9.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8. 8. 24. 같은 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유사강간)죄 등으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아 2019. 5.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경부터 2016.경까지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B(여, 41세)과 내연관계였다.
1. 2016. 4. 30.경 범행 피고인은 2016. 4.경 불상의 장소에서 배우자가 있는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사진 찍은게 있다, 돈을 보내지 않으면 사진을 유포하겠다”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30.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C)로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6. 5. 27.경 범행 피고인은 2016. 5.경 불상의 장소에서 배우자가 있는 피해자에게 “동거인인 D이 우리 동영상을 가지고 있다, 이를 삭제하려면 돈이 필요하다”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27.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C)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D의 각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증인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각 증언 사이에 모순되는 면이 없어 신빙성이 있다. 특히 D의 진술에 의하여 B에 대한 동영상이 존재하였음이 인정된다]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