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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4.19 2015고정1798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 빌딩 6 층에 있는 원격교육 및 평생교육시설 운 영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피고인의 직원인 D은 2012. 12. 경부터 2014. 9. 16. 경까지 위 A 사무실에서 저작권자 E의 사진 저작물 50점을 복제하여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F 홍보를 위한 블 로그 (G )에 게재하여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의 종업원인 D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H의 각 법정 진술

1. E의 고소장

1. 캡 쳐 화면, 캡 쳐 화면( 블 로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저작권법 제 141 조, 제 136조 제 1 항 제 1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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