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주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2012. 경 피해자 주식회사 F으로부터 경주시 G에 있는 H 영농 편의 수리시설 개 보수공사 중 토공사 부분을 도급 받아 시공하게 되었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2. 경 경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회사 소속 상무인 I에게 J 등 인부 9명이 H 토공사에 투입된 인부들인 것처럼 거짓말하며 인부 9명에 대한 2017년 1월 분 임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인부 9명은 H 토공사가 아닌 피고인 시공의 다른 공사현장에서 일하고 있던 인부들 로서 인부 9명에 대한 임금이 체불되자 인부들이 마치 H 토공사에 투입된 것처럼 꾸며서 피해자에게 임금의 지급을 청구한 것이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3. 16. 경 인부 9명에게 임금 명목으로 합계 24,722,050원을 송금하게 하여 인부 9명에 대한 임금의 지급을 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 경 경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회사 소속 상무인 I에게 K, L이 H 토공사에 투입된 인부들인 것처럼 거짓말하며 인부 2명에 대한 2017년 2월 분 임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인부 2명도 위 가. 항과 같이 피고인 시공의 다른 공사현장에서 일하고 있던 인부들 로서 인부 2명에 대한 임금이 체불되자 인부들이 마치 H 토공사에 투입된 것처럼 꾸며서 피해자에게 임금의 지급을 청구한 것이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3. 16. 경 인부 2명에게 합계 4,984,110원을 송금하게 하여 인부 2명에 대한 임금의 지급을 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기 미수
가. 피고인은 2017. 2. 경 경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