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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3.06 2014가단37832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은 별지 목록 3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원고는 소 제기 이후 E, F에 대한 소는 취하하였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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