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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합산과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346 | 상증 | 2007-11-20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346 (2007. 11. 20)

세목

상증

요 지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에 따라 당초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당초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은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에 해당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임.

회 신

증여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조의 규정에 의한 연대납세의무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수증자를 대신하여 납부한 증여세액과,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타인에게 이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소득세법」제101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되어 증여자가 타인에게 그 재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고 당초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당초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 제2항의 규정의 규정을 적용할 때,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에 해당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입니다. 다만,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상당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O 사실관계

- 갑은 미성년자인 아들 을에게 토지를 증여하고 이에따른 증여세액(현금)을 대납해 줌에 따라 [토지 및 현금]을 함께 증여신고 납부하였음

- 그러나 신고기한 경과 후 6월 후에 정부로부터 증여토지에 대해 수용결정 통지를 받음

- 따라서 소득세법상 증여 후 양도행위 부인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 해당하여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 후단규정 ‘수증자가 당초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의 적용을 받게됨

O 질문내용

위와같이 증여세를 환급받고 추후 갑이 을에게 또다른 증여를 한 경우 당초 증여재산의 합산대상 및 기납부증여세액 공제액은 ?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 【증여세과세가액】

①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제40조 제1항 제2호, 제41조의 3, 제41조의 5, 제4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을 제외한다]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당해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②당해 증여일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3. 12. 30. 단서신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당해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O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8조 【기납부세액공제】

①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2 이상의 증여가 있을 때에는 그 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증여당시의 당해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을 말한다)은 증여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다만,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 제4호 또는 동조 제3항에 규정된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0. 12. 29. 단서개정)

② 제1항의 경우에 공제할 증여세액은 증여세산출세액에 당해 증여재산의 가액과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의 합계액에 대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000. 12. 29. 개정)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서면4팀-1976, 2004.12.03

【질의】

o 직계비속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후 3년 이내에 수용되는 경우에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어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수증자가 부담한 증여세는 환급됨.

(질의 1) 이 경우 증여일 이후 2년 이내에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증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에 해당하여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상증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전 처분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는지 여부

(질의 2) 질의1에서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경우 환급받은 증여세액을 증여세액공제로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가능한지 여부임.

【회신】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에 타인에게 이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소득세법 제101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규정이 적용되어 증여자가 타인에게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고 당초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당해 증여받은 재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이며,당해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상당액은 같은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함.

O재재산-655, 2005.12.26

【질의】

부동산을 증여받고 동 증여세를 증여자가 금전으로 대신납부한 경우 대신납부한 증여세도 재차증여에 해당하여 재차증여에 대한 증여세합산신고후 당초 증여재산의 오류로 인하여 증여세가 과다신고납부된 경우

사례) 증여재산평가액 증여세 대납액 증여세과세가액

ㆍ당초신고시 10억원 3억원 13억원

ㆍ경정청구 5억원 (1억원) ?

과다납부한 증여세가 합산과세대상인지 여부

〈갑설〉 합산과세대상에 해당됨(5억원+3억원).

o 당초 대납세액은 증여에 해당

〈을설〉 합산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5억원+1억원).

o 과다납부한 대납세액은 증여가 아님.

(서면4팀-2193, 2005.11.15.)

【회신】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재산을 증여한 후 수증자가 납부해야 할 증여세액을 대신 납부한 것은 증여세액 상당액을 수증자에게 다시 증여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동법 제31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해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동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며 신고기한 경과 후 3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나,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재산이 금전인 경우에는 동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 또는 신고기한 경과 후 3월 이내에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임.

O서면4팀-807, 2004.06.07

【질의】

o 1998.12.19.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1999.6.7. 당사자 합의에 의하여 아버지에게 반환한 후, 2003.10.20. 동일한 재산을 다시 증여를 받음.

o 이 경우 1998.12.19. 증여받은 재산가액은 2003.10.20. 증여받은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증여일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세신고기한 경과후 3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한 후 합산과세기간내에 동일한 재산을 다시 증여받은 경우에도 당초 증여받은 재산가액은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임.

O 재삼46014-784, 1996.03.25

【질의】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영리법인에게 증여한 자산이 있어 이를 상속세법 제4조에 따라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경우 동법 제18조 제3항 및 제4항에 의한 증여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영리법인의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는 않으나 자산수증익에 대하여 법인세가 부과되는데 세목이 증여세가 아니라 하여 상속세에서 공제되지 않는다면 개인 및 비영리법인에게 증여했을 때와의 형평이 맞지않고 동일자산에 대하여 법인세와 상속세가 이중과세되는 문제점이 있는 바 기부과된 법인세에 대하여도 증여세와 같이 상속세에서 공제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됨. 만일 공제가 가능하다면 공제세액의 계산방법에 대하여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람.

【회신】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영리법인에 증여한 재산이 있어 상속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경우 같은법 제18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을 공제하는 것임.다만, 그 공제금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 상속재산(가산한 증여재산 포함)중 가산한 증여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하는 것임.

O 서면5팀-2833, 2007.10.26

【회신】

토지를 증여한 자가 증여세를 현금으로 대납하고 당해 대납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 납부한 후 토지를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함으로써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경우,당초 증여받은 토지에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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