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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9.23 2019고단290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원금과 이자를 납입할 체크카드를 보내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9. 2. 28. 11:00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 D동 3층에서 피고인 명의의 E 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문자 및 G 메시지 내역,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범죄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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