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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4.20 2021고정12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20. 8. 5. 경 성명 불상자에게서 ‘ 긴급자금 대출을 해 주겠다.

체크카드를 보내면 연결된 계좌로 대출금을 입금해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승낙하여, 2020. 8. 6. 11:00 경 안산시 상록 구 성포동에 있는 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B)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상자에 넣어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한 주소로 택배로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수사보고( 압수영장 집행자료 회신 금융계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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