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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 그 부수토지가 시차를 두고 수용되는 경우 고가주택 판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세과-3542 | 양도 | 2008-10-30
문서번호

재산세과-3542 (2008.10.30)

세목

양도

요 지

주택 및 그 부수토지가 시차를 두고 수용되는 경우 양도시기는 각 자산별로 판정하는 것이며, 당해 자산이 고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자산별 양도당시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규정에 의하여 판정함

회 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주택 및 그 부수토지가 시차를 두고 수용되는 경우 당해 주택 또는 부수토지의 양도시기는 각 자산별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규정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이며, 당해 자산이 고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자산별 양도당시의 「같은령」 제156조 규정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고가주택의 범위】

본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1주택만을 소유한 상태에서 2006.5.25. 당해 주택의 부수토지만 수용됨(보상금액 : 5억 5천만원)

- 2008년 11월 위 지상 주택이 수용될 예정임(예상 보상금액 : 2억 5천만원)

○ 질의내용

-고가주택 기준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개정되었는바,위주택및 부수토지의 고가주택 여부 판정과 관련하여 개정 전 기준을 적용하는지 개정 후 기준을 적용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1 ~ 2. 생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5. 12. 31. 개정)

4. 생략

② 생략

①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라 함은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1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일부를 양도하거나 일부가 타인 소유인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에 양도하는 부분(타인 소유부분을 포함한다)의 면적이 전체주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이9억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2008.10.7. 개정)

② 이하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라 함은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1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일부를 양도하거나 일부가 타인 소유인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에 양도하는 부분(타인 소유부분을 포함한다)의 면적이 전체주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이6억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2008. 2. 22. 개정)

② 이하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001. 12. 31. 개정)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이하 생략

② 이하 생략

○ 서면4팀-1075, 2008.5.1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주택 및 그 부수토지가 시차를 두고 수용된 경우 당해 주택 또는 부수토지의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에 의하여 당해 주택 또는 부수토지의 대금청산일인 ‘보상금을 수령한 날’이 되며, 보상금을 수령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이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를 하고 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2.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는 「같은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예정신고와 함께 세액을 자진납부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것임.

3. 한편, 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 및 그 부수토지가 시차를 두고 수용되는 경우 양도차익 산정과 관련하여서는 기존 회신내용(서면4팀-1581, 2007.5.11.) 및 「소득세법 기본통칙」 95-1[고급주택의 양도차익 계산]규정을 참고하고, 2006년 양도한 토지에 대한 가산세 적용과 관련하여서는 「소득세법(2006.12.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 규정을 참고하기 바람.

○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1427, 2007.11.28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주택 및 그 부수토지가 시차를 두고 수용된 경우 당해 주택 또는 부수토지의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에 의하여 당해 주택 또는 부수토지의 대금청산일인 ‘보상금을 수령한 날’이 되며, 보상금을 수령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 서면4팀-1581, 2007.5.11

1. 생략

2. 귀 질의의 경우, 당해 고가주택(1세대1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대한 보상금이 시차를 두고 지급되고 그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당해 부수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그 부수토지의 양도시기로 보는 것임.

3. 당해 주택과 그 부수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고, 그 부수토지의 양도차익은 「소득세법」 기본통칙 95-1 【고가주택의 양도차익 계산】의 계산방법에 따라 계산하되 『건물의 양도가액』은 당해 주택의 ‘예상보상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당해 주택에 대한 보상금잔액 수령시 보상금액이 증감이 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수정신고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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