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상속재산을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증여등기시 증여세 과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삼46014-1208 | 상증 | 1996-05-16
문서번호

재삼 46014-1208 (1996.05.16)

세목

상증

요 지

자기의 지분을 소유권이전등기한 후, 나머지 지분을 당초의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그 특정상속인 1인 앞으로 증여등기를 한 경우에도 당해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함

회 신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상속재산을 공동상속인간의 협의에 의하여 특정상속인 1인 앞으로 상속등기 하였으나, 당해 재산 중 일부에 대한 실질소유자가 법원의 판결에 따른 대위권의 행사로서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지 분대로 대위등기하고, 자기의 지분을 소유권이전등기한 후, 나머지 지분을 당초의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그 특정상속인 1인 앞으로 증여등기를 한 경우에도 당해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함.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2 【증여세납부의무자】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장흥읍 ○○리 720-16 외 1필지의 토지에 대하여 제삼자(조○○)가 소유권이 전등기에 관한 소를 제기하여 1심에서 패소하였고, 1심 판결후 당해 토지소유자(이○○)가 사망하자 당해 토지를 상속인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등기를 하였습니다.

○ 그런데 원래 토지소유자인 이○○이 사망하자 원고측에서 상속인들을 소송 수계인으로 하여 항소심을 제기하여 승소하고 상고심에서도 승소하였습니다.

○ 그러자 원고가 확정판결에 의한 대위권의 행사로 법정상속지분대로 경 정등기를 한 후에 바로 원고지분인 10분의 3을 이전하였습니다. 그 후 등기부상에 다른 상속인이 지분으로 남아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협의분할 상속등기 자인 이××에게 환원되어야 했으므로 다른 상속인의 등기부상 지분을 등기 원인을 증여로 하여 이××에게 환원했습니다.

[질의]

위와 같은 경우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가 이루어진 후에 제삼자가 확정판결에 의해 대위권을 행사하여 상속인들의 법정지분대로 등기하여 제삼자 지분을 등기이전하고 나머지를 그대로 두자 협의분할 상속등기상태로 환원하는 과정상 다른 상속인의 지분을 증여를 원인으로 등기이전하여 환원하였습니다.

이 경우에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과세대상에 포함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기본통칙 93-3...29-2 【대위등기후 특분변경시 증여세과세】

arrow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