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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5.10 2013노2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3.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4,000,000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이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주취상태에서 운전한 거리가 그다지 길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지체장애인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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