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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1.25 2016가단219184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은 27,417,772원, 피고 B은 18,278,514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8. 23.부터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 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하고, C 주식회사, D에 대한 각 청구는 지 급명령으로 확정됨.).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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