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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6 2017가단509268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68,651,683원 및 그중 18,971,298원에 대하여 2017. 1. 3.부터 다 갚는...

이유

1.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보고, 채무자 B에 대한 지급명령은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현재 개인파산 준비 중이므로 원고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파산 및 면책 신청만으로는 원고의 소송행위가 금지 또는 중지되지 않으므로 이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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