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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09 2016구합2127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6. 10. 원고에게 한 2013 사업연도 법인세 133,925,0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및 해외 자회사들 원고는 내화물의 생산ㆍ판매, 시공ㆍ보수 및 연소기기 제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해외에 아래와 같이 자회사(이하 ‘이 사건 해외자회사’라고 한다)를 설립하여 사업을 영위하였고, 위 해외자회사들은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9호가 정한 ’국외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순번 법인명 소재지 1 PT.Krakatau Posco Chemtech Calcination(이하 ‘KPCC’라 한다) 인도네시아 2 PT.Krakatau Pos-Chem Dong-Suh Chemical(이하 ‘KPDC’라 한다) 인도네시아

나. 지급보증 및 지급보증수수료 수취 원고는 2013 사업연도에 이 사건 해외자회사들이 금융기관들로부터 대출을 받을 당시 지급보증을 하고, 지급보증금액의 0.7%인 113,970,985원을 지급보증수수료로 수취하여 이를 2014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한 후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다. 국세청 모형에 따른 피고의 과세조정 국세청은 2012년경 ‘해외자회사 지급보증수수료 정상가격 결정모형’(이하 ‘국세청 모형’이라 한다)을 개발하였고, 피고는 ‘원고가 적용한 수수료율’이 ‘국세청 모형에 따라 산출되는 지급보증수수료율’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국세청 모형에 따라 산출한 지급보증수수료율을 적용한 지급보증수수료인 495,603,074원에서 원고가 수취한 지급보증수수료인 113,970,985원을 뺀 차액을 소득금액 조정액으로 산정하고 그 소득금액 조정액을 2013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산입하여 2015. 6. 10. 원고에게 2013 사업연도 법인세 133,925,08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전심절차 원고는 2015. 9. 1. 대구지방국세청장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고, 2015. 10. 20. 기각되자,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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