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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4.26 2018도3361
사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판결 선고 전 미결 구금 일수는 그 전부가 법률상 당연히 본형에 산입하게 되어 있고, 판결에서 별도로 미결 구금 일수 산입에 관한 사항을 판단할 필요가 없으므로(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도11448 판결 참조),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심이 판결을 선고 하면서 판결 선고 전 미결 구금의 산입 일수를 선고하지 않아 형사 소송법 제 321 조를 위반한 위법이 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 1 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 이유로 양형 부당과 함께 법리 오해를 주장하였다가 원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법리 오해에 관한 항소 이유를 철회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사실 오인,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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