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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1.14 2015도17964
사기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판결 선고 전 미결 구금 일수는 그 전부가 법률상 당연히 본형에 산입하게 되어 있고, 판결에서 별도로 미결 구금 일수 산입에 관한 사항을 판단할 필요가 없다(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도11448 판결 참조).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심이 판결을 선고 하면서 판결 선고 전 미결 구금의 산입 일수를 선고하지 않아 형법 제 57 조를 위반한 위법이 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 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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