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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2.04 2014가단7080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그 중 1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3. 3.부터, 5,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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