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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8 2017가단4654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그중 1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12. 31.부터, 15,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이유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그리고 원고는 이 사건 청구 중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12,700,000원 청구 부분을 취하하였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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