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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2.09.26 2012고단201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행전력] 피고인은 1996. 2. 2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30만원을, 1996. 2. 17. 위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30만원을, 1996. 7. 4.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단기 1년 6월, 장기 2년을, 1999. 6. 4. 서울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4년을, 2007. 8. 2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00만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08. 9. 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청소년보호법위반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08. 12. 4.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 피고인은 상습으로,

가. 2011. 1. 29. 09:00경 서울 송파구 C식당에서 보도업을 하는 피해자 D(24세)을 불러내어 술을 마시면서 “내가 성남 국제파 식구다. 여기에서 도우미 사무실을 운영하는데 내 말 잘 듣고, 조인하면서 잘 지내보자.”라고 말하고, 같은 날 11:00경 같은 동에 있는 ‘E노래방’으로 피해자를 데려가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밑으로 들어와서 잘해보라는 말을 하다가 피해자가 가겠다고 하자 피해자를 발로 2, 3회 걷어차 넘어뜨리고, 다시 일어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6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을 가하고,

나.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피해자 G(여, 54세) 운영의 ‘H노래방’에서, ⑴ 2011. 4. 일자불상 05:00경 술에 취한 채로 일행 3, 4명을 위 노래방에 데리고 가 맥주, 소주, 안주 등을 시키는 등 유흥을 즐긴 후 피해자로부터 노래방비 17만 원 상당의 결제를 요구받자 피해자가 불법영업을 하여 신고하지 못한다는 약점을 알고 "외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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