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3.08.13 2013고단299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24.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B’라는 상호로 신고없이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는 식품위생법위반죄로 벌금 50만원을, 2012. 4.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을 각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기 위하여는 관할 관청에 영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2. 4. 4.경부터 2012. 12. 11.경까지 전북 부안군 C에서 약 20평의 공간에 조리기구, 씽크대, 냉장고, 손님용 테이블 15개를 비치하고 ‘B’라는 상호로 광어, 우럭 등 해산물 음식을 판매하여 연 1억 8,528만원 가량의 매출을 올리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보고서, 수사보고(단속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수사경력조회 자료,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