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02. 19. 03:10 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 주점 앞길을 부곡시장 방면에서 온천 지하철 역 방향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진로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 우측을 보행하고 있던 피해자 E(55 세), F( 여, 43세), G( 여, 50세) 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하지 못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들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피해자 G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내측 부 인대부분 파열 등의 상해를 각 입히고도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F, E의 각 교통사고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각 진단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