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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7.14 2016구합9107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마포구 B 지하 1층 12호(이하 ‘쟁점 점포’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2016. 6. 1. 서울 마포구 B 지하 1층 9, 10, 10-1, 11, 12호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2016. 3. 11. 이미 명도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이 완료되어 영업장으로 사용되지 않고 있는 11호를 제외하고는 ‘C’라는 상호의 룸살롱(이하 ‘쟁점 룸살롱’이라 한다)으로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 제4호의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6. 7. 20. 원고에 대하여 쟁점 점포의 2016년도 재산세 3,344,52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2016. 9. 12. 서울특별시장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6. 10. 2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 제4호의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유흥접객원(임시로 고용된 사람을 포함한다)을 두고,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의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여야 한다.

그러나 쟁점 점포는 현재 객실수가 2개 밖에 안되고, 나머지 부분은 주방 등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인접한 11호의 폐쇄로 인하여 비상구도 없어 유흥주점영업의 시설기준에 미달하고, 유흥접객원(임시로 고용된 사람을 포함한다)을 두고 있지 않으며,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의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00분의 50에 미달하는바,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아 일반과세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중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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